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15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9. 3.부터 2014.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16,9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진정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