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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4노10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기 방어능력이 결여된 7세의 어린 여자 아이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999. 9.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