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9 2014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2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4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2014. 4. 25.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