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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6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E’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과 대전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6. 3. 2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F, G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하기로 하여 이들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6. 3.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모텔 등지에 성매매여성의 숙소를 마련하여 ‘F’, ‘G’, ‘J’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하게 하고, 2016. 3. 24.경 위 모텔에서 위 ‘F’로 하여금 ‘E’ 어플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하기로 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매매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외국인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대전 일원에서 하루 평균 3-4회씩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와 같이 피해자 F(여, 19세, 이하 ‘F’라고 함), 피해자 G(여, 19세, 이하 ‘G’이라고 함)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