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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6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23: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카카오택시 아세요”라고 물어 “영등포시장 앞으로 가면 택시가 많으니 타고 가라”고 이야기 하자 “그것도 몰라요, 카카오택시 가르쳐드려요, 경찰관이 그것도 모르냐 병신들”이라고 비꼬는 말투를 하여,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 앞에서 대기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이를 보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경찰관이 그것도 몰라서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 됐어 병신아, 그것도 몰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가 재차 집으로 귀가할 것으로 종용하자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목을 감싸 잡은 후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