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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용마사거리 방면에서 중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각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능동로 368 용마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산로 63 중곡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