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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노6181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익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범행 후에도 수개월 동안 할부금을 상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및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피해액이 원금만도 14,168,071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이 최근인 2018. 9. 11. 피해자 측에게 70만 원을 송금한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본 제2항의 사정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