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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21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7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5. 1. 1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는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2011. 5. 12. 및 2014. 1. 28. 위 회생법원에 의해 남영건설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남영건설과 무송건설의 제1하도급계약 (1)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 한다)은 C 국도건설공사를 발주하고, 2009. 4. 13. 남영건설에게 위 공사를 총공사부기금액 28,419,760,000원(2012년경 29,372,760,000원으로 변경됨), 총 공사기간 2009. 4. 15.부터 2014. 3.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남영건설은 주식회사 무송건설(이하 ‘무송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C 국도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 부분을 하도급하였고, 남영건설과 무송건설은 2012. 4. 17.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8,778,000,000원(부가가치세 798,000,000원 포함), 공사기간 2012. 4. 17.부터 2014. 3.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남영건설 및 화남건설과 삼원건설의 제2하도급계약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남 보성군 D아파트 신축공사를 발주하고, 2011. 12. 2. 남영건설과 선정자 화남건설 주식회사(이하 ‘화남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계약금액 17,455,242,000원(2012. 9. 18. 17,467,367,000원으로 변경됨), 총 공사기간 2012. 2. 20.부터 2013. 11. 18.까지로(2012. 9. 18. ‘2014. 2. 27.까지로’ 변경됨) 정하여 도급주었다.

(2) 남영건설 및 화남건설(이하 ‘남영건설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삼원건설 주식회사 이하 '삼원건설'이라 한다

에게 위 D아파트 신축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