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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2 2013고단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해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굿모닝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프론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03:35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정대포집 앞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굿모닝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해 B 스펙트라 승용차를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로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86,9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해 2013. 1. 24. 04:00경 평택시 E파출소로 연행된 후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