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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5 2020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9. 28.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21:17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호명면 오천길 2에 있는 오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Ⅱ 파워케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0. 6.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05:21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 5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마지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 시기가 2016년으로 그리 오래 전의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10일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