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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01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경 만취한 사람( 피고인) 이 앉아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창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았으나 이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였고, 창원시 의 창구 중동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파출소에서 다시 주거지 등을 질문 받자 “ 개새끼야 집이 없다 ”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 20:40 경 위 의창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인적 사항 확인을 거부하던 중, 조사실 책상 위에 설치된 공용물 건인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수회 책상에 내려쳐 시가 176,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