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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3 2019고단2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1매(증 제1호), 1만원권 11매(증 제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14:00경 진주시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아이오닉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1개, 5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 국민카드 1장, 비씨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04:00경 진주시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01:22경 진주시 I에 있는 J유료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만 원 권 50매, 오만 원 권 10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8, 20)

1. 압수된 5만원권 1매(증 제1호), 1만원권 11매(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