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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14 2015가단4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198,929원 및 그 중 149,837,509원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및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가단533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130,609원 및 이 중 149,893,879원에 대하여 2005.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5. 2. 23. 기준으로 위 판결에 의한 채무의 원리금 합계가 453,198,929원, 원금이 149,837,509원인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5.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출은 당시 원고의 전무인 C의 도움 요청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변제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