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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7 2015고단7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45』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반 피고인은 2014. 11. 13. 18:40경 창원시 Q에 있는 R병원 응급실 내에서, 직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 응급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다가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S(여, 30세)이 피고인의 팔에서 혈압을 측정하려고 하자 팔이 조인다며 다짜고짜 “씨발, 왜 이리 아프노, 다시 해라, 씹할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해당 응급실 내 의료용 기물인 병상을 뒤엎고, 시가 합계 363,000원 상당인 스탠드 혈압계, 귀체온계, 폐기물 뚜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응급실 근무 의사인 피해자 T(40세)을 밀치고, 손으로 T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S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씨발년, 내 눈에 띠지 마라, 눈에 띠면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내지 위력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을 파괴,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이어 응급실 직원의 도와달라는 호출을 받고 응급실로 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만류하던 위 병원 원무과 직원 피해자 U(30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98』 피고인은 2015. 4. 17.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W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