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공1999.6.15.(84),1134]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당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5. 1. 12. 소외인과 출자지분을 50:50으로 하여 속초시 동명동 소재 나이트클럽 ○○○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출납 등의 회계업무는 위 소외인이 담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96. 10. 중순경 위 동업관계를 대표한 소외인과, 원고가 위 ○○○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고객관리 및 외상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하고, 고객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지 못하면 그 대금 상당액을 대납하는 대신 매출액의 14%를 보수로 지급받되, 위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40,000,000원을 선납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고의 위 채무와 정산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위 소외인에게 1996. 10. 23. 금 20,000,000원, 같은 해 12. 9. 금 10,000,000원, 같은 해 12. 10. 금 10,000,000원의 합계 금 4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다가 1996. 12. 말경 위 ○○○를 그만 두면서 위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97. 8.경 피고에게 위 ○○○에 대한 자신의 출자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는 위 소외인의 동업관계 탈퇴로 인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잔존 조합원인 피고에게 조합채무인 이 사건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조합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