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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84 판결

[보증금반환][공1999.6.15.(84),1134]

판시사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당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5. 1. 12. 소외인과 출자지분을 50:50으로 하여 속초시 동명동 소재 나이트클럽 ○○○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출납 등의 회계업무는 위 소외인이 담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96. 10. 중순경 위 동업관계를 대표한 소외인과, 원고가 위 ○○○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고객관리 및 외상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하고, 고객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지 못하면 그 대금 상당액을 대납하는 대신 매출액의 14%를 보수로 지급받되, 위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40,000,000원을 선납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고의 위 채무와 정산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위 소외인에게 1996. 10. 23. 금 20,000,000원, 같은 해 12. 9. 금 10,000,000원, 같은 해 12. 10. 금 10,000,000원의 합계 금 4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다가 1996. 12. 말경 위 ○○○를 그만 두면서 위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97. 8.경 피고에게 위 ○○○에 대한 자신의 출자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는 위 소외인의 동업관계 탈퇴로 인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잔존 조합원인 피고에게 조합채무인 이 사건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조합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