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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4: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 공용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7세)을 보고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조서 속기록, 영상녹화 CD

1.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