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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1.10 2017나12115

유한회사 증자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1. 7. 22.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나. 당시 작성된 피고의 정관에는, 피고의 사원은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로서 각 1,000좌의 출자지분(출자금 각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6. 5. 17. 개최된 피고의 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사원총회’라 한다)에서 C 등이 각 1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각 11,000좌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의 증자 및 정관변경 결의 등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2016. 5. 18.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피고에 대한 출자지분 3,000좌를 C 등에게 각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C 등은 원고의 아버지인 H, 동생인 F과 공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배권을 강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원고의 참여를 배제한 채 형식적으로 개최하여 증자를 결의하였고, 이마저도 그 출자금 납입이 가장되었다.

이처럼 위 증자는 그 절차와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반사회적이므로 무효이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원고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상법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595조 제1항 . 소수의 사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