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2. 2.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2014. 9.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5%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