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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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10. 28. C에게 3,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11.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모친인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군복무 중이었고,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거나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2013. 10. 28. C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3. 11. 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4. 16.부터 2015. 1. 15.까지 군복무를 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C으로부터 연대보증인란까지 이미 작성된 상태의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던 점, ③ 이 사건 차용증에는 C의 인감증명서와 C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피고의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차용증 중 연대보증인의 ‘휴대폰’란에 기재된 번호는 C의 휴대폰 번호와 같은 점, ⑥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는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C의 위 대여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