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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8 2016나359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10. 28. C에게 3,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11.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모친인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군복무 중이었고,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거나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2013. 10. 28. C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3. 11. 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4. 16.부터 2015. 1. 15.까지 군복무를 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C으로부터 연대보증인란까지 이미 작성된 상태의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던 점, ③ 이 사건 차용증에는 C의 인감증명서와 C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피고의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차용증 중 연대보증인의 ‘휴대폰’란에 기재된 번호는 C의 휴대폰 번호와 같은 점, ⑥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는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C의 위 대여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