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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1 2020노28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수목 전지작업에 대해 동의를 받고 수년간 작업을 해 왔고 그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자른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화해한 점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경업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과 그 I 주차장 사이 철조망 경계가 있는데, 그 중 G과 멀리 있는 부분은 그냥 두면 되고 G과 주차장 사이 경계가 되는 코너 부분에 있는 나무들만 잘라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이 옆에서 직접 작업하는 것을 보기도 하면서 ‘좀 많이 잘라달라’, ‘저 나무들 때문에 G 간판이 잘 안 보이니까, 나무들을 좀 낮게 자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24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나무의 가지치기나 다듬기 작업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22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③ 이 사건 매실나무와 잣나무는 가지치기가 아니라 톱으로 베어졌고, 기존의 상태가 되는 데에 매실나무는 약 4년 정도 걸리고 잣나무는 사실상 예전과 같은 상태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순번 9 수사보고(동영상), 순번 24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피해자가 그 소유의 나무들을 위와 같이 자르는 것에 동의할 별다른 이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