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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16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북로 33 앞 도로를 경남여자고등학교 방향에서 수정5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 소유의 위 승용차 및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안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상황과 1) 피의자 음주 미측정에 대한), 수사보고(사고차량사진 첨부 및 피의자진술 등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