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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337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9.6.15.(84),1220]

판시사항

손도끼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소정의 도검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인 것 중에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도검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도끼는 같은 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되는 칼·검·창·치도(w$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한 도검은 칼·검·창·치도(w$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 가운데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어서 같은 항 전단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법시행령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법 제2조 제2항이 정의한 도검의 종류를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월도·장도·단도·검·창·치도(w$도)·비수(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칼날의 길이가 15㎝ 이하이면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인 재크나이프(같은 항 제8호), 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같은 항 제9호) 등으로 구분하고, 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그 종류에 따른 도검의 규격과 형태를 다시 규정하면서, 다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그 밖의 6㎝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법 제2조 제2항의 도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소정의 도검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인 것 중에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도검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손도끼들은 그 종류나 형태 자체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손도끼들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제2조 제2항,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도검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