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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9가단50030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