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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F종교단체는 옥황상제 등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선감, 선사, 교무, 교령, 선무, 평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G종교단체의 한 분파이다.

피고인

A는 F종교단체 H방면의 선감 직책으로 광주지역 포덕 활동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교령, 피고인 C은 선무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B가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사무실로 데리고 오면 피고인들이 돈을 기부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말을 하는 방법으로 속여 돈을 받아내고, 피고인 A가 그 돈을 관리하며 G종교단체 본부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15. 21: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시장 앞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B가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K(2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면서 “장남이 아니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냐 머리가 아픈 조상님이 계신다,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장남인 것과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우연히 알아 맞혔다.

피고인

C, B는 피해자를 광주 북구 L 건물 2층에 있는 F종교단체 광주 회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삼세인’, ‘팔자업보’ 등 관련 책자를 보여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기운이 느껴진다. 가족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제 곧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오는데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후천이 시작될 때 불 심판을 받아 가족들까지 병겁(암, 큰질병 등 새로운 전염병)을 겪고 죽게 된다. 도를 닦으면 1만 2천 도통군자가 되어 후천 세상에서 5만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수행에 필요한 돈을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