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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4 2019구단121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2.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경도),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피고로부터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3.부터 2016. 9. 30.까지 제4, 5요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는 등 재요양을 한 후,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운동제한 등이 남았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4. 4. 원고의 장해등급이 아래와 같이 준용 제8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척주의 기능장해 : 제11급 제7호(제4, 5요추간 유합술 시행 후 운동가능영역이 19% 제한되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척추 신경근의 장해 : 제9급 제17호(척추의 주된 신경근이 절단되어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최종 : 준용 제8급 요추 제5번 신경근 손상이 있으나, 이와 같은 신경근 손상만으로는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배굴 운동 뿐 만 아니라 척굴 운동까지 제한되어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운동제한도 장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7구단34998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요추 제5번 신경근 뿐 만 아니라 천추 제1번 신경근도 이환(罹患)된 사실, 천추 제1번 신경근이 이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