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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8. 6. 선고 92나227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대금][하집1993(2),24]

판시사항

신용카드회원약관상 월간 구매한도나 현금서비스이용한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본인회원이나 가족회원의 책임범위

판결요지

신용카드회원약관상 월간 구매한도나 현금서비스이용한도가 정하여져 있어도 이는 무절제한 카드이용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본인회원이나 가족회원이 그 책임을 부담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같은 약관에 가족회원은 은행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본인회원과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연대보증인은 월간 구매한도나 현금서비스이용한도 내의 카드이용대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연체료, 수수료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족회원과 연대보증인은 본인회원과의 관계, 회원자격 유무 등에 있어서 엄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가족회원의 책임은 월간 구매한도나 현금서비스이용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최영천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534,878원 및 그중 금 13,241,021원에 대하여 1991.6.2.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937,895원 및 그중 금 17,430,451원에 대한 1991.6.2.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68,820원 및 그중 금 6,617,860원에 대한 1991.6.2.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최영천이 1990.7.31. 원고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신용카드인 비씨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회원입회신청서), 갑 제2호증(은행신용카드회원약관), 갑 제5호증(카드분실신고서), 을 제2,8호증의 각 1 내지 4(각 매출전표), 을 제3호증의 1 내지 30, 을 제4호증의 1 내지 32(각 부정매출전표), 갑 제9호증의 1(연체액계산표), 원심증인 심영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신용카드결제계좌조회표),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회원별 이용명세표), 갑 제6호증(사후관리서), 갑 제7호증의 1(일반이용판매명세표), 2(할부이용판매명세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원심 및 당심증인 최경숙, 당심증인 김형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영천의 처인 피고 유금열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가족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간의 위 가입계약의 내용이 된 은행신용카드 회원약관(갑 제2호증)에 의하면,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이하 양자를 회원이라고 함)은 카드이용대금 등 은행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그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 또는 할부 구매함으로써 발생된 카드이용대금 및 제반 수수료는 소정의 대금결제일에 자동대체 결제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되, 만일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대금에 대하여는 연체익일부터 변제일까지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한편 회원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비씨카드주식회사 또는 은행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은행에 서면 신고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위와 같은 분실, 도난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은행은 (1) 신고접수일로부터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그 전액, (2) 신고접수일 전일로부터 거슬러 15일 사이에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원의 경우 금 2,000,000원 범위에서 회원을 위한 피해변상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 최영천은 원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매월 카드이용 대금 결제일을 다음달 27. 로 정하여 결제하여 오던 중 1990.10.경 이를 분실하였는데, 같은 해 11.14.경에야 그 분실 사실을 알고 원고 은행에 같은 날 서면으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신용카드 분실 당시까지 피고 최영천이 물품을 할부구입한 내역은 별지 2의 1 기재와 같고, 1990.10.27. 당시 피고 최영천의 미결제 카드이용대금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금 37,587원, 연체료 4,245원 합계 금 41,832원이었는데, 1990.10.28.부터 같은 해 11.1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최영천이 분실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3자가 부정사용함으로써 별지 1 기재와 같이 1991.6.1. 기준으로 일시불 및 할부구입원금 합계 17,430,451원, 연체료 및 수수료 합계 1,507,444원 총합계 금 18,937,895원의 카드이용대금이 발생하게 된 사실, 위 금 18,937,895원 중 피고 최영천이 카드 분실 전에 실제 할부구입한 물품대금으로서 1990.11.27.자부터 결제하여야 할 금액은 별지 2의 2 개재와 같이 원금 796,664원 연체료 및 수수료 79,28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2(신용카드약관)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이 연 1할 9푼이고, 할부 수수료율은 연 1할 5푼이며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2.5%인 점 및 그에 따라 계산한 내역이 별지 1,2 기재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으로서 원칙상 피고 최영천이 실제 사용함에 따른 카드이용대금의 잔액 합계 금 917,785원(원금 37,587원+796,664원, 연체료 및 수수료 4,245원+41,431원+37,858원)은 물론 위 분실 이후의 부정사용대금 중 신고접수일 전일로부터 거슬러 15일 사이(1990.10.30.-1990.11.13.)에 발생된 원금부분 금 13,689,700원(17,430,451원-37,587원-796,664원-1990.10.28.,29.의 부정사용대금 2,906,500원)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받을 수 있는 금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689,700원에 1990.10.28.,29.의 부정사용대금 2,906,500원을 더한 합계 금 14,596,200원 및 부정사용대금 전액인 금 16,596,200원 (14,596,200원+2,000,000원)에 대한 연체료 및 수수료 금 1,423,910원(1,507,444원-4,245원-41,431원-37,858원) 총합계 금 16,937,895원 및 위 원금 합계 금 15,430,451원(14,596,200원+37,587원+796,6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은행신용카드회원약관(갑 제2호증)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회원이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최영천은 1990.10.15. 이 사건 신용카드 분실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원고측에 즉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1.14.경에야 서면신고하는 등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약관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정사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고 원고측에서 금 2,000,000원의 피해변상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최영천은 1990.11.14. 신고 무렵에야 이 사건 신용카드의 분실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금액은 실제 물품을 구입한 금액이 아니라 부정사용자와 가맹점 및 원고나 비씨카드회사 직원 등 3자의 담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신용카드할인으로서, 가맹점이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전표상의 매출금액에서 선이자와 부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부정사용자에게 지급하고, 가맹점은 원고나 비씨카드회사 직원에게 부정한 대가를 주고 전표상의 매출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카드는 그 월간사용한도금액이 일시불구매의 경우 금 500,000원, 할부구매의 경우 금 1,000,000원, 현금서비스의 경우 금 30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금액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무절제한 카드이용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회원으로서 그 책임을 부담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은, 위 은행신용카드회원약관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은 월간 현금서비스이용한도, 월간 일시불구매한도 및 할부구매한도 내의 카드이용대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연체료, 수수료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약관 제2조가 가족회원에 대하여는 본인회원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의칙상 가족회원도 연대보증인에 준하여 그 책임이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족회원과 연대보증인은 본인회원과의 관계, 회원자격 유무 등에 있어서 엄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위 약관에서 가족회원과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이면에 기재된 서명은 "최영천+추가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정사용시 매출전표상에 기재된 부정사용자의 서명은 단순히 "최영천"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가맹점이 이 사건 신용카드 이면의 서명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정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가맹점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매출전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경숙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신용카드 이면에 피고들 주장과 같이 "최영천+추가서명"으로 된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점이 거래승인단말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월간사용한도금액 초과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였더라면 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재무부 지시)의 기재와 당심증인 김형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당시에는 거래승인단말기를 비치한 가맹점은 소수일 뿐만 아니라 전 가맹점에 대한 온라인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즉각적인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신용카드의 월간사용한도금액 초과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조회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 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의 가맹점에서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자가 회원 본인인지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더구나 이 사건 신용카드의 1회 사용한도액 금 300,000원을 초과한 물품구매시에는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위 약관 제10조 제3항)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품판매에만 급급하여 매출전표를 한번에 여러 장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위 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카드회사를 매개로 한 카드회사와 회원과 가맹점의 3면계약관계로서 카드회사와 회원 사이의 회원규약, 카드회사와 가맹점사이의 가맹점규약 및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매매(혹은 서비스제공)계약으로 규율되고, 이러한 규약이나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첫째로 회원은 매매계약 등에 따른 대금지급채무 등을 가맹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외에, 분실 또는 도난된 카드가 그 분실 등의 신고전에 사용(이하 부정사용이라 한다)됨으로써 가맹점이 입은 손실을 회원이 전보하여 주기로 하는 손실부담약정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둘째로 위와 같은 회원의 채무는 포괄적으로 그 발생과 동시에 카드회사에게 중첩적으로 인수되며, 셋째로 카드회사가 위와 같은 회원의 채무를 가맹점에 대하여 변제한 때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가맹점의 회원에 대한 채권은 법률상 당연히 카드회사에 이전(변제자대위)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카드회사가 회원의 가맹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지급액 등의 결제를 회원에게 청구할 경우 회원은 민법 제451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채권의 양도인에 해당하는 가맹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그 채권의 양수인에 해당하는 카드회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가맹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은 물론 신용카드회원약관상의 사용한도 규정을 잠탈하는 행위를 하여 그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가맹점의 채권을 양수한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그 부정사용대금의 85퍼센트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최영천이 실제 사용함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917,785원, 부정사용대금 중 피해변상을 받지 못하는 원금 14,596,200원의 8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 12,406,770원, 부정사용대금 중 연체료 및 수수료 금 1,423,910원의 8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 1,210,323원, 합계 금 14,534,878원 및 그중 원금 13,241,021원(37,587원+796,664원+12,406,770원)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계산의 기준일 다음날인 1991.6.2.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심병연 임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