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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511517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종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세종산업개발은 D(개명 전 이름 E, 이하 ‘D’이라 한다)과 유한회사 F(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산시 H 외 1필지 지상에 I무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3. 25. 세종산업개발을 채무자, D, F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229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는데, 이후 원고는 위 제3채무자인 D과 F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6370호)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원고에게, D은 8,9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F은 133,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J을 상대로 2011.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5199호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J은 피고 C에게 3억 5,000만 원, 피고 B에게 3억 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J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D은 2011. 8. 1. 세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종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곧이어 F도 D의 공동 도급인으로서 2011. 8. 26. 세종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러나 D과 F이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세종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중도 포기하기로 하고, 시공권을 세종산업개발에게 이전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