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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운전 직전 마신 술은 맥주 반 캔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귀가한 직후 항암투병 중인 아내가 술을 마시고 있어 화가 난 나머지 소주 3병을 10분 만에 마시는 바람에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0%가 나왔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한데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느린 속도로 걷는 것이 확인되며 심지어 자신의 차량 뒷부분에 살짝 부딪치는 등 만취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은 I가 피고인의 아내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8. 1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에 있는 'G'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