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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5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21:50 경 서울 강서구 B 도로 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버스 앞을 가로막고 버스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를 2회 발로 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 3명으로 하여금 하차하게 하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