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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8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885』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게 비상벨이 울려 현장에 도착한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인 피해자 C(38세)에게 “경찰이 왜 여기에 왔느냐”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과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5343』 피고인은 2016. 7. 5. 23:3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과거 위 주점에서 행패를 벌인 일이 있어 피해자인 업주 F(여, 59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4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6고단5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1년6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위암 2기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