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25.경 C이 사용하는 D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대금 6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부산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5.경 C이 사용하는 위 D은행계좌로 대금 11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1.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2.항의 장소에서 같은 항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3.경 C이 사용하는 위 D은행계좌로 대금 11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1.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2.항의 장소에서 같은 항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8. 14.경 C이 사용하는 위 D은행계좌로 대금 6만원 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1.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2.항의 장소에서 같은 항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8. 24.경 C이 사용하는 위 D은행계좌로 대금 6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1.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