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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365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K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7. 31. 13:0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타이어 휠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문짝 부분을 접촉하여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뒤 문짝과 차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8,073,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당시 3차로를 벗어나 2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차선에 걸친 채 주행하였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오른쪽에서 진행 중인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은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차량은 주행 중인 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