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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24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13:4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풍세영업소에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유료도로인 천안논산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무인통행요금징수시스템) 구간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행료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톨게이트의 차단기가 차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16,000원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톨게이트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요금미납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