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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5: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2층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위 장례식장의 직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사망한 아내인 F의 장례를 진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장례업체를 알아보라”는 내용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그곳에 찾아간 다음, 위 장례식장의 실장인 피해자 G(57세)의 목을 향해 위 과도를 겨누며 “다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합의 및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아내의 사망 및 장례와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안이 중함 -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