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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42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돈통(돈을 보관하던 통)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마침 H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나에게 ‘저 사람이 가게 뒤편에서 왔다 갔다 하며 가게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쫓아가 ‘내 돈 내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나의 뺨을 2대 때리고 지갑을 집어던졌는데, 그 지갑 속에는 남편이 돈을 정리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인물 그림이 나와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하여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지갑에는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들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1,000원 권 지폐와 동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경마장에서 게임을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녔다는 경마장에서는 보통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 가량을 걸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많은 1,000원 권 지폐와 동전이 잔돈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적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