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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1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아파트 110동 상가에 있는 C마트의 업주이고, 피해자 D(40세)은 위 마트에 우유를 납품하는 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15:40경 위 C마트 앞에서, 우유 납품을 마치고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는 피해자에게 “자네, 나한테 뭐가 그리 불만인가”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치냐, 가만히 있는데 왜 치냐”라고 하자 “어린 놈이 말대꾸하고 인상 쓰냐”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수회 휘둘러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에 부딪치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