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정은 인정이 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월 300만 원 정도의 월급에 불과 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편취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7,000명이 넘을 정도로 많고 편취금액도 129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다.
편취금액 중 일부가 상위 투자자들의 이익금이나 수당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E과 공모하여 범행 초기부터 공범들을 모아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위 회사에서도 총괄 관리이사 직책을 맡아 회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 인의 가담 정도,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 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3 쪽 제 2 행의 “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부분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