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7: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서좌로에 있는 풍암교차로 부근 도로를 송암요금소 방면에서 풍암IC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합류지점으로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변경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