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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7가합569

약정금

주문

1. 가.

피고 B,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C에 대하여는 그 보증한도인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