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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9노10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편취액수가 매우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전력으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