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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16 2015가단54853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매수 경위 1) 피고 B과 D은 2015. 6. 25. E, F로부터 서산시 G 임야 3458㎡(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 H 임야 4882㎡, I 임야 1810㎡를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 2015. 7. 31. 중도금 4,000만 원, 2015. 9. 24. 잔금 1억 6,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매수한 뒤, 2015. 7. 9. 원고에게 I 임야 1810㎡ 중 990㎡를 매매대금 2,550만 원(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15. 8. 28. 잔금 2,0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매도하면서 추후 위 임야 중 990㎡를 분할하여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 B이 E 등으로부터 임야 전부를 매수하여 그 중 원고가 필요로 하는 면적(990㎡)만큼 원고에게 매도하면 원고로서는 E 등으로부터 임야 일부(990㎡)를 직접 매수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야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임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9. 2. I 임야 881㎡(2015. 9. 2. I 임야 1810㎡가 I 임야 881㎡와 J 임야 929㎡로 분할되었다)와 K 임야 64㎡(2015. 9. 2. H 임야 4882㎡에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가 매수한 위 두 필지의 임야를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7.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억 3,900만 원에 도급해 주고 2015. 7. 28. 피고 B에게 공사 계약금 2,3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그들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마쳤다(공증인 L 사무소 등부 2015년 제1787호 . 1.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