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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5 층 ( 주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F 301호 임대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그 중 2천 6백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해 줄 테니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부로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27. 경 현금으로 1,07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87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합계 금 1,9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월 3부의 이자를 줄 능력도,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금전 차용 계약서, 임대차 보증금 양도 증서

1. 각서, 지불 동의서

1. 내용 증명서, 내용 증명 답변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