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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6 2019고정16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의 부지를 불상의 기구로,

1. 2016년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C 100㎡ 면적에 철파이프로 창고용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였고,

2. 2015년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C 26㎡ 면적에 철파이프로 주거용 창고로 신축하여 사용하였고,

3. 2016년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C 2㎡ 면적에 철로된 계단용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4. 제1 내지 제3항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장군수로부터 2018. 9. 21.까지 자진시정(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위치도,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시정명령, 각 검토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