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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