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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정13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폐기물 운반수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4. 9. 무렵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높이 2.5미터의 차고지 컨테이너 상부에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ㆍ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4. 9. 무렵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 분무기 구동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4. 9. 무렵 지름이 8센티미터인 연삭숫돌(핸드그라인더)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