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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14 2012노87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상당 부분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임에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