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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노4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재발성 우울 장애와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AM 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ㆍ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이를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은 수십 회에 이른다.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