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8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신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려서 부터 주변의 어른들 및 지인들 로부터 듣는 등 그러한 사실을 평소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1. 5. 경부터 2011. 6.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 1 번가 근처 번지 불상 빌라에서 수회에 걸쳐 왼쪽 가슴과 팔에 사람의 얼굴 문신, 오른쪽 가슴과 팔에 용 문신을 새기고, 2013년 경에는 부천시 소재 부천역 근처 번지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수회에 걸쳐 등 전체에 용이 휘감고 있는 문신을 새기고, 2014년 하순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복부에 대나무 숲 속의 호랑이 문신과 양쪽 다리에 뱀이 휘감고 있는 문신을 새김으로써 전신 문신을 완성시키고, 2016. 11. 18.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7 동 소재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 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신 사유 4 급 판정자 조사 의뢰, 수사보고( 병역 판정 검사 전 문신 시술 경위), 피의자 신체 확인서, 수사보고( 병역 면탈 수법 습득 등), 수사보고( 전신문 신 사진촬영사실 확인 결과), 수사보고( 문 신 시술 정보 및 면탈 수법 공유 가능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