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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5 2015가단13548

운송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24,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디저트카페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거래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7. 21.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들에게 물류를 운송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취지로 ‘지입차량 운송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피고 / ‘을’ : 원고 차량의 표시 : 1톤 냉동하이탑차, 2.5톤 투냉동탑차 도색 : 차량 도색은 ‘갑’의 요구에 따라 하여야 하며, 최초 1회에 한하여 ‘갑’이 도색비용을 부담하고, ‘을’이 필요시(대차 및 차량사고 등으로 인한 파손) ‘을’이 도색비용을 부담한다.

제2조 계약기간 1항. 본 차량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14. 7. 21.부터 2015. 7. 21.까지). 2항. 계약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운송료 및 결제 1항. 본 차량의 운송료는 월간 기준으로 1톤 2,500,000원, 2.5톤 3,200,000원으로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2항. <생략> 3항. 매월 운송료는 ‘을’의 청구서를 ‘갑’이 확인하고 익월 1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항.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는 ‘갑’이 부담한다.

유류비 : 1톤은 1L당 8.5km로, 2.5톤은 7km로 정한다.

통행료는 실비로 한다.

5항. ‘갑’과 ‘을’은 양측 협의 하에 계약기간 중 물가인상 및 기타 인상요인에 따라 운송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6항. <생략> 제6조 근무방법 1항. 휴무일은 ‘갑’의 정기 휴무일로 한다.

(월 10회 운송) 2항. 내지 6.항 <생략> 제11조 계약해지 1항. <생략> 2항.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