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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회사 소유의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7:10경 위 차량을 업무로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대 교차로 쪽에서 광주대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등을 잘 보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2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43세, 남)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